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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03:4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뒷문 쪽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종업원으로, 2018. 12. 25. 03:47경 위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우편함에 보관 중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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