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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4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5』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은 2016. 12. 초순경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오전 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 제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함께 퇴근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백화점 맞은 편 도로에 내린 후, 집에 가려 던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좀 하자. ”라고 말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 2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느냐,

하지 마라.”, “ 나 에이즈 걸렸다.

” 고 하면서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간음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고, 고통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 그만 해라.

” 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저항하자, 다시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갈비뼈 부위와 복부를 1회 씩 때린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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