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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4고합6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68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피해자 E( 여, 23세 )를 만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수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06:00 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집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야식을 배달하러 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자 열려 진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배달원이 음식을 놓고 나가자, 피고인은 조끼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마치 조끼 안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이 들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내가 오늘 뭐하러 왔는지 아느냐.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같이 죽자. 경찰에 신고하려면 빨리 신고 해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하자고 유도하였고, 두 사람이 앉아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 내가 뭐를 가지고 왔는지 아느냐.

꺼 내봐 꺼 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도 조끼를 벗은 다음 조끼를 뒤지는 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반항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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