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수 형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07.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서울 서초구 E 공원에서, 대마 가루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궐련 지에 불을 붙이고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8. 13:5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지점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H BMW 승용차 내부 콘솔 박스와 트렁크에 대마 17.07그램을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일부,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일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백색 결정체, 대마),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추송된 것, 순 번 43번( 소변)]
1. 필로폰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순 번 15번)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교부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