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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5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2.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06동 8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D이 사용하던

E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 오전 무렵 독일 슈투트 가르 트시 F에 있는 G의 자신의 방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E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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