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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22: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2:52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의 경위 H과 경위 I로부터 업무 방해죄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경위 I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는 경위 I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G 지구대 근무 일지( 야), 각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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