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방 ’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청함에도 “ 내 이야기에 응답을 안 하면 스톱” 이라고 계속 고함을 질러 수업 중이 던 수강생들이 겁에 질려 밖에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