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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63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3:40 경 광주 서구 C 건물, 2 층 D 유흥 주점 6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54 쪽)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5 장, 피해자 피해 사진 4 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탁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및 F( 목 격자)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피해 부위 사진을 찍었는데, 각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 허벅지, 팔꿈치, 엉덩이 부위에 붉게 멍이 들어 있다.

3) 의사 G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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