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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4295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책자(을 제21호증)”, 제7면 제15행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책자”를 각 삭제하고, 제5면 마지막 행 “따라서”부터 제6면 제2행 “않는다.”까지를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상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제7면 제5행 “그런데”부터 같은 면 제8행 “사실,”까지를 “그런데 위 17회 외부강의에 대하여 원고는 담당자인 D에게 외부강의신고서를 첨부한 행정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외부강의를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로 각 고쳐 쓰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강의요청기관의 요청공문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고업무 담당자인 D에게 행정메일을 통하여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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