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4295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책자(을 제21호증)”, 제7면 제15행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책자”를 각 삭제하고, 제5면 마지막 행 “따라서”부터 제6면 제2행 “않는다.”까지를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상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제7면 제5행 “그런데”부터 같은 면 제8행 “사실,”까지를 “그런데 위 17회 외부강의에 대하여 원고는 담당자인 D에게 외부강의신고서를 첨부한 행정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외부강의를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로 각 고쳐 쓰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