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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8고정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밭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복토하면서 위 밭에서부터 E까지 이어진 길이 50m, 폭 2m 의 농로를 파헤치고, 구덩이를 판 후 위 농로에 깔려 있던 자갈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후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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