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말경 남원시 C와 연접해 있는 농로 중 일부가 자신의 동생인 D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농로에 철제 파이프, 돌무덤, 철제 기둥, 차광막 뭉치 등을 적 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E와 연접한 농로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농로를 논으로 개조한 다음 모내기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각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근 토지 소유자로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