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피해자 D의 방해로 인해 거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가 벌채 작업을 수행하는 전 북 장수군 E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 인 같은 군 F 옆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30. 경 위 농로에 포크 레인을 이용해 흙과 돌을 쌓아 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 인 위 농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가 벌채한 나무를 싣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벌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고 한다) 는 인접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일 뿐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에 연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