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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정1097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6:00 경 피고인이 회장인 C 종회 소유의 하남시 D 앞에 있는 일반인들이 왕래하는 약 길이 80m, 폭 4m 농로 상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깊이 5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길이 약 2m 50cm, 지름 약 25cm 의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의 법정 진술

3. 사진 4매, 지적도, 항공사진, 쇠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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