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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1 2012노715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다만 ‘당시 술에 취하여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부분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성관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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