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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76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C병원에서 근무하던 무렵인 2014. 5. 21. 19:5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비롯한 병원 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이하 ‘모텔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일행들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그 옆 건물인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한의원’ 건물 주차장(이하 ‘한의원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한의원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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