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바로 칼을 내려놓았을 뿐,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위 F에게 다가가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를 ‘위 F에게 달려들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에서 칼을 들고 자신의 신체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문 뒤 칼걸이에서 칼을 꺼내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들고 간 점은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경찰관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칼을 들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