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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745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7. 23:40경부터 다음날 13:53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상가 118호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문을 잠근 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8 내지 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위 식당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농협 관악지점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가 기도원에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공중전화 박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거나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상해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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