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37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도로부터 같은 읍 가현리 소재 통진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최근 5년 이상 기간 동안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