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9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M은 자동차용품 시공판매업체 인 고양시 일산 동구 R 소재 ‘S’, 인천시 남동구 T 소재 ‘U’, 자동차 운반 업체 인 전 북 정읍시 V 소재 ‘W’ 의 각 대표였던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위 ‘S’, ‘U’, ‘W ’에서 각 상용 직으로 근로 하였던 사람들이다.
상용 직으로 근로를 하였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 경우 )에는 고용 보험법 상의 ‘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125, 월드 타워 빌딩 3-5 층( 장기동 )에 있는 김 포고용 센터에서, 위 김 포고용 센터의 실업 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위 'S‘( 내지 ‘X’ )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달 29., 2016. 1.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 경 위 김 포고용 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 ’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 실업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김 포고용 센터로부터 2015. 11. 14., 같은 해 12. 2., 2016. 1. 6., 같은 달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 경 총 6회에 걸쳐 구직 급여 합계 4,519,770원( 구직 급여 일 액 : 30,132원) 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 고용센터에서 위 고양 고용센터의 실업 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