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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7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3.4㎥ 3식, 건조시설 38.3㎥ 1식, 폐수배출시설인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2.6㎥ 1식, 소음배출시설인 송풍기 20마력 3기, 공기압축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3.4㎥ 3식, 건조시설 38.3㎥ 1식, 소음배출시설인 송풍기 20마력 3기, 공기압축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사진대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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