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금속로고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연마기 1대, 도포기 2대, 노광기 1대, 세척기 1대, 현상(부식)액조 1대, 습식 작업대 1대, 수세조 5대 등 금속로고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0마력, 용적 1.89㎥인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는 2010.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피고인 A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0마력, 용적 1.89㎥인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