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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27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사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B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B에게 급여 및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1. 1.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층, 3층에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B 명의로 'D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B 등 의사들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던 중, 위 의원 운영 수익금으로 의원 개설을 위해 피고인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병원 운영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 위 의원의 직인을 사용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D의원' 내에서, 위 의원의 업무 목적으로 새겨 보관중인 위 의원의 직인과 B의 도장의 개인적인 사용에 관하여 B에게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차용금 증서'라는 제목 아래에 채권자를 'E', 채무자를 'B', 연대보증인을 'A'으로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E의 아들인 F이 작성해 온 위 서류의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의원의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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