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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370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2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선교단체 간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B은 2005. 4.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1. 14.부터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된 사람이다.

B은 비영리 법인인 피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2005. 10.경부터 C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수수하였다.

C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07. 7. 16.부터 2010. 2. 13.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사단법인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C은 형식상 이 사건 의원의 행정원장직에 있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B과 함께 이 사건 의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B은 위 C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의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그 사용인(使用人)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09. 1. 16. 제1심(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에서 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B 징역 1년 6월, 피고 벌금 2,000만원), 항소심에서 B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부가된 것을 제외하고(같은 법원 2009노407), 위 판결은 2010.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7. 16.부터 2010. 2. 13.까지 이 사건 의원의 청구에 따라 피고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요양급여비용 총 422,825,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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