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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합5467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660,137,854원 및 그 중 330,9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1 약정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5. 8. 26. 피고 회사와 보증번호 H, 보증금액 382,500,000원, 보증기한 2005. 8. 26.부터 2006. 8. 25.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피고 C, D, E는 위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5. 8. 26. 이 사건 1 약정에 기해 피고 회사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82,5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3)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1 약정의 보증금액을 324,0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증기한을 연장해오던 중 2010. 12. 23. J이 피고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고 회사로 변경함에 따라 2011. 3. 28. 원고와, 이 사건 1 약정의 보증번호를 K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인에 피고 B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4) 2011. 10. 11. 이 사건 1 약정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B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1 약정의 보증기한은 2013. 2.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2 약정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2. 4. 12. 피고 회사와 보증번호 L, 보증한도 1,500,000,000원, 보증기한 2002. 4. 12.부터 2003. 4. 1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J, 피고 C, D, E는 위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2. 4. 16. 이 사건 2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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