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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6가단287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2,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3. 21. 우리은행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① 채권자 우리은행, 보증금액 18,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21.까지(이후 보증금액 17,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0.까지로 변경), ② 채권자 우리은행, 보증금액 27,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21.까지(이후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0.까지로 변경)로 각 정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3. 21. 원금연체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23. 우리은행에 소외 회사의 각 대출원리금 합계 41,804,5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인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9710호로 구상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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