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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1 2013고합17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1층 입구에서 같은 원룸 9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데려다 줄게”라며 접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찾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봐요”라고 하며 9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잠깐 있다 가라,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채 14층에 이르러 같은 원룸 1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2층 침실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그녀 위에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성폭력담당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녹화영상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지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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