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저녁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가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는 구실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대리기사에게 피해자의 주거가 아닌 인근 모텔로 갈 것을 요청하여 대전 유성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부터 다음날 02:18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불안감을 느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간다. 가려면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너 이러면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살려줘. 모텔에서 나가면 죽어버릴 거야.”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하지 못 하면 내가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여기 무인텔이야. 소리질러도 아무도 못 들어. 내가 왜 여기를 왔는데.”라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고 “여기 3초만 더 누르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저항을 단념한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복제 등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수사보고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