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1. 21. 00:3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5층에 먼저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위 원룸 건물 18층에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에 내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벨을 누르고 지인인 줄 알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틈을 타 피해자를 밀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임신을 했으니 성기를 삽입하지는 말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성기를 빨아서 사정하게 해주면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삼성 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썸네일 사진파일로 복원 등) 및 각 첨부사진
1. 피해자 사진, CCTV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사진
1. 각 감정서(지문, 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