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 군청 D 소속 공무원( 지방행정 주사 )으로 부여군 E 면사무소에서 F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경 면사무소 민원 팀에 첫 발령을 받은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 G( 가명, 여, 3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회식자리에 참석 하라고 하고, 같은 날 18:30 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H, 군청 인사 담당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피해 자가 위 식당 화장실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부축해 나와 식당 뒤편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촬영사진, 내사보고 (J 식당 화장실 입구 CCTV 확인), J 식당 화장실 CCTV, 내사보고( 해바라기센터 검사 기록 첨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판독사진 첨부), 현장사진, 범행현장 부근 CCTV 판독사진, 수사보고( 차량 감식활동 사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기능에 대한 그녀의 남자친구의 설명), 수사보고 (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블랙 박스 복원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복원 파일 녹취록),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차량 시동 유무에 따른 녹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