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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6노396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2,2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22,7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22,750,000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점,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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