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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합53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와 선정자들 및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의 원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선일엠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2. 3. 27. 소외 회사에게 광명시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2. 14.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2.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소외 회사는 2012. 11. 20. 소외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6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2. 12. 20.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2. 11. 20.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이하 ‘피고 태영이엔지’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3. 7. 10.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소외 회사와 C에 대한 소송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와 C을 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하도급 공사대금 1,230,627,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C에 대하여는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11. 20.자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358호)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6.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소외 회사와 C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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