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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나413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A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한성에프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18.부터 2013. 10. 2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81,73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1,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과 골조공사를 제외한 디스플레이 설치공사를 포함한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이후 위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0. 18.부터 2013. 10. 25., 계약금액 93,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3. 10. 18.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10. 19.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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