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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692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는 2016. 5. 6. 주식회사 중외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김해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0.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와 B에게 25,396,304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며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B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5. 17. 1억 원, 2016. 7. 26. 5,000만 원, 2016. 7. 29. 5,000만 원, 2016. 9. 2.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6. 11. 29.경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6. 8. 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8.부터 2016. 10.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2016. 9. 8. 착공하여 2016. 11. 말경까지 자재비 14,753,101원, 노무비 1,237만 원, 공구손료 및 경비 618,500원 등 합계 27,741,601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고, 현재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피고가 2016. 9. 2.까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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