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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세종시 E 임야 27,955㎡ 의 소유자 이자 위 임야 및 F 임야 11,841㎡에 대해 창업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사람이고, G은 위 E, F 임야에 대하여 A과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위임을 받아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그 토석 채취면적이 10만 ㎡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하청 공사업자로서 2015. 8.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세종시 E, F 임야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 181,010㎡를 임의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전경, 임야 대장, 불법 산림 피해지 위치도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무단 반출된 토석의 양이 상당하여 원상회복에도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E 임야 27,955㎡ 의 소유자 이자 위 임야 및 F 임야 11,841㎡에 대해 창업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사람이고, G은 위 E, F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위임을 받아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국유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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