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 및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 및 G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유한 회사 H 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굴삭기 조종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 등을 통해 이 사건 임야에서 배출되는 토석을 매도 하여 이를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불법 산지 전용의 점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이 사건 임야 28,605㎡ 중 24,774㎡( 약 7,507평 )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ㆍ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불법 토석 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 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0.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이 사건 임야 28,605㎡에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입방면적 2,160㎥, 25톤 덤프트럭 180대 분량의 토석 (23,400,000 원 상당) 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방면적 총 37,188㎥, 25톤 덤프트럭 3,099대 분량의 토석 (397,390,000 원 상당) 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