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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단33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0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도 팔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 씨팔년아, 장사 그 따위로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24. 03: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별건 공갈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조사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전항과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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