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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1453
수임료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17. C,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고소 사건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고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위임인인 원고를 위하여 변호하면서 원고가 모르는 법적검토를 하여 원고의 고소취지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2010. 4. 14.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각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증거자료를 찾고 있는바,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고소할 예정이니 각하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인 의견서(이하에서는 이 사건 고소인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이 사건 고소인 의견서 때문에 2010. 5. 30. 원고의 고소 사건이 최종적으로 모두 각하 처리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사건도 각하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정신장애, 우울증, 불안증을 앓고 있으며, 2011재구합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16,500,000원, 2013고단2162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5,000,000원, 2014노150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착수금 5,000,000원, 성공보수 2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자료와 손해금 합계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첫째, 이 사건 고소인 의견서가 위임취지에 반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작성ㆍ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② 둘째, 불기소이유서의 판단 부분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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