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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5372
수임료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D, C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소사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14.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각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증거자료를 찾고 있는바,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고소할 예정이니 각하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인 의견서(이하 ‘이 사건 고소인 의견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고소인 의견서로 인하여 2010. 5. 30. 원고의 고소 사건이 최종적으로 모두 각하 처리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사건도 각하되었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작성하여 준 이 사건 고소인 의견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D, C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의 재심사건에서 패소하였으며, 위 재심사건에서 제출한 공문서인 판결문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4,6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소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았음에도 원고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상대방인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게 각하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인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료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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