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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52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476 상해 사건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5고정584호로 정식재판이 개시되었다.

위 정식재판 사건에서 검사는 상해의 공소사실을 폭행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6. “원고가 2013. 12. 16. C약국에서 피고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 회 �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2016. 11. 10. 상고기각 판결로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는 바람에 원고는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고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2,76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2,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 단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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