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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6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705호로 ‘원고가 2013. 2. 11.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 쏘울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E 레간자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1심 재판 및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수원지방법원 2014노1426호)하여 2015. 4. 15. ‘피고가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와 과정, 방법, 피고의 진술내용,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5도6515호)하였으나 2015. 6.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 및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하여 원고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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