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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066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2.경...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LED(조명) 제조 도소매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7. 9.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LED 조명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며, 피고는 B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판매점계약 체결 및 물품 공급 등 제2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본 계약기간 동안 B와 원고 간에 계약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모든 개별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개별계약) ① 본 계약기간 동안 B가 원고에게 계약제품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량, 가격 등의 세부조건은 계약제품의 공급 시에 B와 원고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하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② 본 계약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이 상치되는 경우 개별계약에서 특별히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 (공급가격) ② 원고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제품의 재판매 가격은 B가 제시하는 장려가격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하에 원고가 결정한다.

제6조 (대금의 결제) B가 공급한 계약제품에 대한 대금은 B가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익월 말일까지 50%, 차차월 말일까지 50%를 현금으로 결제키로 한다.

제8조 (위험부담) B가 원고에게 제품을 인도한 후 제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 도난, 화재 등 일체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항 생략) ③ 상기 제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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