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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7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55,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기구(등기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LED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서 제1조(기본준수사항) 제품에 대한 납품거래의 확실하고 원활한 수행 및 원ㆍ피고 쌍방의 건전한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계약제품명: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일체

5. 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령 후 즉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특성상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매 건의 주문서에 의한다.

제2조(주문서의 발행) ① 원고가 발주하는 계약제품에 대한 주문 단위는 원고가 필요시 주문하며 FAX로 출고 개시일 3주 전에 주문서를 발송한다.

제8조(인정승인 및 업체지도) ① 인정시험: 피고는 계약제품의 납입 전 미리 인정용 견본, 공정관리도를 제출하여 원고의 인정시험 및 공장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또한, 피고는 공장심사 완료 후에도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양변경시에는 상기 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인수검사) ① 피고는 납품된 제품을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 또는 검사기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를 필한 사실이 피고의 제품하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1조(불만처리) ① 소비자에 대한 불만처리는 원고의 불만처리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원고는 불만처리문서와 불만품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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