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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2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자재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멘트가공제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A은 ‘B’이라는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고,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A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 사용, 양도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전용실시권자이며, 주식회사 에코엠앤씨(이하 ‘에코엠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통상실시권자이다.

다. 원고는 2014. 4. 1. 에코엠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제조된 맨홀용 고무커넥터(이하 ‘이 사건 고무커넥터’라 한다) 등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3조(개별계약) ① 본 계약 물품의 납품, 납품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 및 에코엠앤씨와 원고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칭한다)으로 정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한다.

② 개별계약은 원고가 물품주문서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에코엠앤씨가 승낙을 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에코엠앤씨와 원고는 합의에 의해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종료 1개월 전 일방으로부터 해약통지가 없을 때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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