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2.경 및 2016. 4.경 체결된 각 물품판매계약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LED(조명) 제조 도소매 및 설치업 등을,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LED 조명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14. 8. 1. B와 계약기간 1년(당사자 간의 합의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원고가 B로부터 B가 생산한 LED 패키지를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재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2015. 7. 31.로 종료하였지만, 원고와 B는 개별적인 거래를 유지하였다. 2) 원고는 B로부터 2016. 2.경 223,766,400원, 2016. 4.경 145,645,500원 상당의 제품에 관한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공급받았고, B로부터 2016. 2. 29.자, 2016. 4. 29.자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406,736,2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B는 2016. 6. 14.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2016하합100131),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06,736,20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음의 손해배상채무 합계 642,373,955원을 상계하고 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① 원고가 B로부터 공급받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판매한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폐기처리하였으므로, 그 제품 가액 164,13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① 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② B가 파산하여 LED 칩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