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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3016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13. 6. 21. 이후 C이나 피고가 원고, G, D에게 추가적으로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이 없음에도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으로 변경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및 제5행 ‘어려울 뿐만 아니라’부터 같은 면 제8행 ‘볼 수 없으므로’까지의 기재를 ‘어려우므로’라고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2호증(차용금증서) 및 을 제4호증(차용금증서)에 기재된 ‘팔천만 원’이라는 차용금의 액수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 ‘일억 원’과 갑 제2호증 및 을 제4호증의 차용금액 ‘팔천만 원’이라는 각 기재는 원고의 남편인 G가 한 사실,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F이 원고, 원고의 남편 G, 피고의 남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 제1호증과 을 제4호증을 받아 을 제4호증에 이율, 이자 지급일, 월 이자액, 차용기간 등을 기재한 사실, 을 제4호증에 기재된 이자율은 월 2%이고, 월 이자액은 160만 원이므로 이는 차용금액이 8,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사실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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