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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나41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박스 아래 제2행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로, 제5면 제8행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피고들 및 소외 F, G”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와 소외 F, G”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박스 아래 제10행 [인정근거]의 “피고 B”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의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11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증인 L의 증언”을 “제1심 증인 L의 증언”으로, 제14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증인 M, N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M, N의 각 증언”으로, 제14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16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이 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각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의 “3,458,652,215원(28,349,608,320원 TIMES 122일 TIMES 1/1000, 원 미만 버림)”을 “3,430,302,606원(= 28,349,608,320원 TIMES 121일 TIMES 1/1000, 원 미만 버림)”으로, 제15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3,458,652,215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70%로 감액하여, 지체상금의 액수를 2,421,056,550원 3,458,652,2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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