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대 1,413.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이유
1. 사실관계
가.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는 1983. 2. 28. 부산 동래구 G동(1988.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동래구 G동’은 ‘금정구 H동’으로 변경되었다) I 대지(이하 ‘이 사건 A 토지’라고 한다) 428.3㎡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 및 J 지상에 조표 K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3. 12. 31.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A 토지는 1984. 7. 9. J을 합병하여 2229.1㎡가 되었고, 1984. 9. 13. L가 분할되어 2016.4㎡가 되었고, 1985. 8. 8. M이 분할되어 1884.2㎡가 되었고, 1986. 5. 14. N가 분할되어 1570.2㎡가 되었고, 1987. 3. 17. O이 분할되어 1216.4㎡가 되었다.
D 등은 위와 같이 1986. 5. 14. 분할된 N 대지(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 상에 조표 P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1990. 11. 15.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A 토지 및 A동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1983. 7. 20. 토지, 1983. 12. 11. 건물 각 근저당설정등기) 및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1992. 8. 3. 토지 및 건물 근저당설정등기, 이하 ‘부민금고’라고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1999. 3. 31. 부민금고가 경락받았고, 이후 Q, R을 거쳐 S이 2006. 7. 27.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8. 22. 원고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B 토지 및 B동 건물에 관하여, T은 1997. 3. 17.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03. 10. 5.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2003.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B동 건물은 A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