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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3 2018가단12645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밀양시 E 토지 등에 다세대주택 A동 및 B동을 신축하기 위해 2016. 4.경 A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B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F과 함께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F은 2016. 6.경 A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93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G과 2016. 9.경 B동 신축공사 중 창호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72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D의 소유이던 밀양시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0. 청구채권을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억 2,37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라.

J은 2016. 12. 2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J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집행해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이 6,930만 원인데 그 중 6,9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J은 2017. 7. 13. 피고에게 6,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가압류 집행해제가 이루어졌다.

바. J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D을 대위하여 6,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6,9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다고 주장하며 2018. 8. 28. 그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뒤 그 다음날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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