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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3 2017가단51398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 11. 15. 한 국유재산 부당이득금 부과고지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57. 10. 1.경 서울 동대문구 B 대 9,223평은 피고 소유의 토지였는데 위 토지는 그 후 환지처분 및 분할 등으로 서울 동대문구 C 대 1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그 분필등기는 2003. 2. 25. 이루어졌다

(분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830.880/9223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27.31/9223 지분에 관하여는 D이 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피고의 지분이 46.2/102.9, D의 지분이 56.7/102.9로 각 변경되었다). 나.

한편 서울 동대문구 B 대 9,223평 지상에는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었고,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로 위 토지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57. 11. 15.경부터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각 소유자에게 매각하면서 그 등기는 전체 토지 면적 중 매각한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지분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E이 1962. 12. 10. 위 토지 중 27.31평을 매수하여 27.31/9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순차 매도되어 F가 1983. 3.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은 1983. 6. 10. F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83.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서울시 동대문구 C 지상 제5호 목조와즙 단층건주택 31.2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6. 10. D이 F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83. 6.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 및 토지 중 D 소유지분에 대하여 2006. 9. 12. G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10. 9. 원고와 H이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2009. 10.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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