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33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 J, K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단5498)를 제기하여 2007. 5. 16. ‘C은 J, K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55,563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나. C과 그 망부 G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 과정 1) C은 1996. 4. 19. ‘문경시 D 답 2,78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의 망부 G(1999. 2. 2.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2. 16. ‘문경시 E 토지(전)’에 관하여 1978.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E 토지’는, ① 1983. 2. 18. ‘L 토지’와 ‘M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2,150㎡가 되었고, ② 1983. 12. 15. 다시 ‘N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536㎡가 되었으며, ③ 1993. 7. 7. 다시 ‘O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130㎡가 되었고, ④ 1996. 4. 19. 다시 ‘P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0,817㎡가 되었으며, ⑤ 1998. 2. 9. 마지막으로 ‘F 전 9,715㎡’로 최종분할됨으로써, 그 ‘최종면적’이 ‘1,102㎡’가 되었고, 한편 그 지목은 1998. 2. 9.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다음 2002. 9. 12. 다시 ‘창고용지’로 최종변경되었다

(이하 위 1998. 2. 9.자로 최종분할되기 전의 ‘E 전 10,817㎡’를 ‘분할 전 E 토지’라 하고, 최종분할된 후의 ‘E 잡종지 1,102㎡’를 ‘제2부동산’이라 하며, ‘F 전 9,715㎡’를 ‘제3부동산’이라 한다). 3 망인의 상속인 C은 2000. 11. 23. 제2, 3부동산에...

arrow